[던바이어스 스튜디오] 환불규정
(교육청 환불 지침을 따릅니다.)
교습 시작 전 :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총 교습기간의 1/3 경과 전 :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총 교습기간의 1/2 경과 전 :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총 교습기간의 1/2 경과 후 : 반환하지 않음
교습 시작 전 :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
교습 시작 후 :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 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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